‘한국형 실업부조’로 알려져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.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. 여기서 쓰인 부조라는 말은 경조사나 생계를 위해 ‘부조(扶助)한다’ 할 때 쓰이는 그 단어이다. 부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거들어 도와준다는 뜻이다. 우리나라의 서로 돕는 부조 문화에서 이 단어를 차용해와서 ‘실업부조’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듯 하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통합된 것으로 보면 된다. 만 15∼64세의 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신규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노동 시장으로의 재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.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.
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점은?
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Ⅰ유형, Ⅱ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. 두 가지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 취업지원서비스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다.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훈련수당과 훈련지원금을 지원받는다. 하지만 6개월 간의 구직촉진금은 Ⅰ유형에 선발되야만 받을 수 있다.
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6개월, 자격조건은?
두 가지 유형 중 Ⅰ유형(저소득층)에 해당되면 구직촉진금(월 50만원 x 6개월)을 받을 수 있다. 자격요건은 15세-69세 구직자,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이하,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, 최근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.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은 지급액(50만원)을 초과하는 소득을 만들어서는 안된다. 50만원 미만의 소득은 괜찮은 듯 하다.
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(2020년 기준)
1인- \878,597 / 2인- \1,495,990 / 3인 \1,935,288 / 4인 \2,374,587 / 5인 \2,813,885
혹여 취업경험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하고 선발될 수 있다. 특히 청년(18세-34세)층의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중위소득 120%만 되어도 된다.
청년 중위소득 120% (2020년 기준)
1인 \2,108,632 / 2인 \3,590,376 / 3인 \4,644,692 / 4인 \5,699,008 / 5인 \6,753,325
다양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수급자격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?
해당 홈페이지에 가서 (국민 취업지원제도 https://www.work.go.kr/kua/index.do) 바로 신청 가능하다. 신청 후 3주에서 1달이면 선발결과가 나오고, 만약 자격이 되어 선발되었다면 상담을 통해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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